해당 교육과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제한된 교육과정입니다. 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 여객시설 :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예시2) 대규모점포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승강기 관리교육 (일반) 신청 안내]
대상자 : 일반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상기 일반건축물이 아닌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관리자께서는
비상구출 또는 피난운전업무를 직무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각각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