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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자체점검자포함)

과정안내

※ '보수교육'의 의미 : 신규과정을 수강 후 교육주기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교육.

중급 검사인력교육(보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일반검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 보수교육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일반검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 보수교육 교육대상,교육목적,교육내용,교육교재/실습장비
교육대상 검사인력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한 자
교육목적 승강기 검사기관의 일반검사인력 양성
교육내용 승강기 검사 및 표준, 전산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등 일반검사인력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지식 함양
교육교재/실습장비 1. 일반검사인력교육 교재
2. 승강기검사기준
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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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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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1277
최종수정일 :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