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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안전관리기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승강기 기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점검자 가. 중급 자체점검인력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점검자 나. 고급 자체점검인력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하는 자체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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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 자체점검인력 역량강화 |
교육내용 | 자체점검 심화 교육 |
교육교재/실습장비 |
1. 고급 자체점검인력교육 교재 2. 승강기검사기준 3.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집 |
과정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