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승강기 안전 길라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대상자 : 일반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관리자께서는 각각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관리교육' 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상자 :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6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아래의 용도로 쓰는
해당 교육과정은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께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관련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