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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대한민국 승강기 안전 길라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과정안내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교육

교육과정정보 -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17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 승강기관리교육(비상구출운전포함)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한 안전관리자
* 승깅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호에 따른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 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을 위한 교육
교육목적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관계법령과 긴급사항, 인명사항 발생 시 조치요령 등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교육내용 - 승강기의 일상관리, 사고시 보고사항 등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의무사항의 이해
- 승강기 사고 사례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제고 노력
- 비상구출운전에 대한 실습
교육비 및 교육시간 66,000원 /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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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교육실
담당자 :
안전교육실
전화번호 :
1566-1277
최종수정일 :
201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