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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대한민국 승강기 안전 길라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과정안내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기본 소양에 대한 교육

교육과정정보 -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 1호에 따른 자격요건 교육
교육목적 다중이용건축물의 승강기 일상점검에 대한 기본 소양 함양
교육내용 승강기에 대한 구조 이해 및 일상점검 사항
교육비 및 교육시간 66,000원 /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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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교육실
담당자 :
안전교육실
전화번호 :
1566-1277
최종수정일 :
201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