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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안전관리기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승강기 기술자로서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초급검사인력 기준을 갖춘 검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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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 승강기 검사기관의 일반검사인력 양성 |
교육내용 | 승강기 검사 및 표준, 전산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등 일반검사인력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지식 함양 |
교육교재/실습장비 |
1. 초급검사인력교육 교재 2. 승강기안전검사기준 3. 승강기안전관리법령집 |
과정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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