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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안전관리기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승강기 기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점검자 가. 영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점검자 나. 중급 자체점검인력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하는 자체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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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 자체점검자를 위한 기본교육 |
교육내용 | 변경된 승강기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승강기 사고 사례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제고 노력 |
교육교재/실습장비 |
과정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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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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