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
승강기 기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가. 영 별표 1에 따른 일반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기술자 나. 영 별표 8에 따른 일반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기술자 다. 중급기술인력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하는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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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 승강기 기술자에 대한 승강기 기술 법정 교육 |
교육내용 |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교육 |
교육교재/실습장비 |
과정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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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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