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육과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제한된 교육과정입니다. 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 여객시설 :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예시2) 대규모점포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고급 기술인력교육 신청 안내]
- 대상자 : 승강기 제조·수입업,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종사자
- 승강기교육센터 공지사항 18번 글(2019.05.20. 게시)의 질의 회신에 따라,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자 는 2019년 0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중급 기술인력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고급 기술인력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급 기술인력교육 신청 안내]
- 대상자 : 승강기 제조·수입업,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종사자
- 승강기교육센터 공지사항 18번 글(2019.05.20. 게시)의 질의 회신에 따라,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자 는 2019년 0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중급 기술인력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고급 기술인력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