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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승강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 전기, 전자 관련 학과 범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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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교육부 | 작성일 | 2017.05.31 |
첨부파일 | [별표 2] 직무분야별 학과(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hwp | 조회수 | 3671 |
안녕하십니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교육실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 전기, 전자 관련 학과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승강기법에서는 관련 자격증의 인정범위가 없는 관계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