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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대한민국 승강기 안전 길라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과정안내

승강기관리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교육

교육과정정보 -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대상 1. 승강기 소유주(관리주체) 또는 승강기 설치건물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담당자
2. 기타 승강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기 위해 관리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
교육목적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관계법령과 긴급사항, 인명사항 발생 시 조치요령 등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교육내용 - 승강기의 일상관리, 사고시 보고사항 등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의무사항의 이해
- 승강기 사고 사례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제고 노력
교육비 및 교육시간 22,000원 / 4시간

과정담당자:

전화번호: 1566-1277

팩스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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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교육실
담당자 :
안전교육실
전화번호 :
1566-1277
최종수정일 :
201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