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승강기 안전 길라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승강기 설치대수 77만대 이상 (2021년 기준)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으로, 승강기 일반지식, 법령, 승강기 운행 및 취급, 화재ㆍ고장ㆍ인명사고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내용 전반에 대한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 일반 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직무·기술교육",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중 1개 이상을 이수하시거나,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 자격요건을 충족 할 경우에는 선임 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기능사 자격증 또는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거나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 하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의 고장ㆍ수리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에 관한 사항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사항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에 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으면300만원 이하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매3년 마다 재교육 실시
* 연도별 상세예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