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소통공간

대한민국 승강기 안전 길라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FAQ

[회원가입]   승강기 교육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나요?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승강기 교육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인증을 위하여 "휴대폰 인증, 공공 I-pin 등"의 별도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다만,승강기 관리교육(온라인) 수강 등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편리성을 고려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종전 승강기교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도 "승강기교육센터"에 회원 가입하여야 하나요?

종전 "승강기교육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경우에도, 새롭게 개편된 " 승강기교육센터"의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회원 가입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교육신청]   이미 신청한 교육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마이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통한 본인 인증을 거쳐 "나의 교육"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일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 희망지역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희망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신청한 교육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미 신청한 교육을 취소할 수 없거나 기타 문의 사항은 해당 지역사무소 또는 1566-1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   승강기관리교육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승강기 교육센터 - 승강기 관리교육 - 교육신청 에서 가능합니다.

[교육신청]   연간 교육일정 및 장소를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해당 교육의 "교육신청" 메뉴에서 월별 지역별 교육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통공간"-"공지사항"의 2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교육]   승강기관리교육은 무엇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오프라인 교육 1일 4시간입니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교육으로도 이수 가능합니다. 교육내용은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이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관계법령 2. 승강기의 구조 및 원리 3. 승강기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4.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또한 동 법 시행규칙 제52조의제2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교육을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관리교육]   관리교육 시간 및 교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승강기 관리교육 : 22,000원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 : 66,000원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교육 : 66,000원 기술기본교육 : 66,000원 입니다.

[관리교육]   승강기 관리교육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승강기 운행관리규정 등은 어디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나요?

승강기교육센터의 "소통공간" -> "서식/기술자료" -> 3번 게시물 다운로드 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교육]   교육유효기간 전에 재교육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단축되어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요?

종전에 관리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교육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수료할 경우 종전 교육유효기간에 3년이 연장됨으로 교육 유효기간의 단축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교육을 받거나 교육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재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기산됩니다. 기술 · 직무 교육 이수자는 교육 유효기간 전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시 기 유효기간으로부터 3년이 기산됩니다.

[유지관리기술자교육]   종전 승강기 실무기술인력교육 수료자도 자체점검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자체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중급 자체점검인력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유지관리기술자교육]   신규로 받는 기술 · 직무 교육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술 · 직무 교육 신규교육 수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서류를 승강기교육센터에서 해당 교육을 신청하실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교육수강신청서 1부(증명사진부착) - 서식은 "소통공간"-"서식/기술자료"-"안전관리기술자교육"-"교육수강 신청서" 2. 재직 및 경력증명서 - 증빙하고자 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승강기 제조, 설치, 유지관리업체 재직 및 경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승강기 자격증 또는 관련학과 졸업증명서에 한함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1부 * 상기 모든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류 미비 시 교육 수강이 불가합니다.

[유지관리기술자교육]   교육수강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교육에 붙여야 하는지요?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를 대상하는 교육 가운데, 승강기 유지관리실무인력교육, 유지관리기술인력교육(중저속, 휠체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책임인력교육(고속, 에스컬레이터)는 교육신청서에 증명사진을 붙이셔야 합니다. - 교육신청서는 " 소통공간"-"서식/기술자료"-"안전관리기술자교육"의 1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승강기관리교육과 유지관리기술자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증명사진을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지관리기술자교육]   종전에 자체점검자교육이나 자체점검자보수교육을 수료한 경우, 어떤 교육을 신청하여 받으면 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2019.03.28부터 자체점검자교육 고급 · 중급 자체점검인력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일반안전관리자는 중급 자체점검인력교육을, 책임기술인력은 고급 자체점검인력교육을 3년 주기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유지관리기술자교육]   유지관리업체 직원들의 교육과정별 수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지관리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크게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뉘어지며, 아래와 같은 교육 신청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신규교육(고급 자체점검인력, 중급 자체점검인력) ① 교육수강신청서(증명사진 부착) 1부. ②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증빙하고자 하는 기간의 수행업무 및 경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만으로는 경력기간 인정 안됨 ③ 승강기 자격증(기사, 산업기사, 기능) 또는 졸업증명서(기계, 전기, 전자 관련학과) 1부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 1부 * 상기 4가지 신청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으면 신청하신 교육은 자동 취소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보수교육 *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육수수료]   교육비 납부 수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교육을 수강하기 위하여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 수단은 "신용카드","가상계좌"가 있으며, 교육신청과 함께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신청 시 결제(납부)를 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마이페이지"의 "나의 교육"에서 확인하시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신용카드로만 납부가능합니다. 다만, 교육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육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 신청이 취소되며,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교육 마감 등으로 인하여 원하는 날짜에 교육 수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수수료]   교육수수료는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나요?

교육 신청 후3일 이내에 교육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수수료가 교육 신청 후 3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이미 신청한 교육은 임의로 취소되며, 취소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신청 하여야 합니다.

[교육수수료]   교육을 신청한 사람과 교육을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교육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나요?

교육을 받는 사람의 ID로 로그인 하거나, 휴대폰 인증을 거쳐 "마이페이지"에서 결제수단(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을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카드로나 법인 은행계좌에서 실시간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닌 교육을 신청한 사람의 ID로 로그인 하거나 휴대폰으로 인증하실 경우 "마이페이지"에 교육 신청 내역 및 결제수단 확인창이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하오니 고객센터 1566-1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수료]   교육수수료는 교육대상자 소유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계좌이체만 결제하여야 하나요?

꼭 그렇치는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의 법인카드나 통장에서 이체가 가능합니다.

[교육수수료]   이미 납부한 교육수수료 결제를 취소하려면 어뗗게 하나요?

납부된 교육수수료에 대한 결제 취소는 납부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1. 가상계좌 납부 - 승강기교육센터 - 서식/기술자료 - 교육수수료 환불요청서 서식(4번 게시물) 작성 후 교육장 관할 지역본부에 팩스 전송 2. 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 - 교육신청자 본인이 승강기교육센터 - 마이페이지 로그인 후 결제 취소 단, 신용카드나 실시간 계좌이체 후 마이페이지에 결제 취소 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신청이 정상접수처리된 상태로 해당 교육장 관할 지역본부에서 접수건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진 후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

[교육수수료]   교육신청자와 교육수수료를 입금한 사람이 다른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수강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교육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특별한 확인 절차없이 교육수강에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교육수강자별로 고유 식별번호와 교육수수료 결제건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며, 특별한 경우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교육 당일 교육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수료]   접수증/영수증/납입증명서/계산서 조회 및 출력방법

승강기교육센터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교육비결제' 메뉴를 클릭하셔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매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승강기설 안전관리법』제4조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교육을 받도록 규정(법 제29조) -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음 유지관리업체는 통상적으로 승강기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매월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수료증]   교육 수료증은 어디서 출력할 수 있나요?

교육 수료증은 "마이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통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나의 교육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수료증]   교육 유효기간(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승강기교육센터에 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을 거친 후, "마이페이지"의 "나의 교육"에서 "유효만료일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교육실
담당자 :
안전교육실
전화번호 :
1566-1277
최종수정일 :
201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