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승강기 안전 길라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제목 | 안전관리기술자 승강기 실무경력 인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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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교육부 | 작성일 | 2018.06.20 |
첨부파일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630호 해석].pdf | 조회수 | 5790 |
안전관리기술자(책임기술인력,일반기술인력)의 승강기 실무경력 인정에 대한 민원질의가 다량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승강기법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자격(학위,자격증 등)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함
* 법제처 법령해석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