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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승강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 전기, 전자 관련 자격증 범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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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테스트담당자 | 작성일 | 2026.09.22 |
| 첨부파일 | 1. [별표 2의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제2호 관련)(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pdf | 조회수 | 359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기획실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 전기, 전자 관련 해당 자격증을 붙임으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법에서는 관련 자격증의 인정범위가 없는관계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2026.9.7>을 참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