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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 상세정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제목 승강기관리교육 교육만료일 갱신 안내
작성자 테스트담당자 작성일 2024.11.05
첨부파일 조회수 1474

안녕하십니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입니다.


법정교육 중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유효만료일자 갱신에 대해 혼동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교육주기 도래일 6개월 이전에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유효만료일자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 2024년 11월 5일 교육 유효기간 만료 기준 => 2024년 5월 6일 ~ 2024년 11월 5일 기간 중 교육 수료


<관련내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교육주기) 

① 교육과정별 교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관리교육 : 3년
2. 기술교육 및 직무교육 : 3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도래 기산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수료일이 주기도래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인 경우 주기도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2. 교육수료일이 주기도래 만료일 전 6개월을 초과한 경우와 주기도래 만료일을 경과한 경우 교육수료일로부터 기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교육 및 직무교육의 주기도래 기산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수료일이 주기도래 만료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인 경우 주기도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2. 교육수료일이 주기도래 만료일 전후 각각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교육수료일로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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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교육실
담당자 :
안전교육실
전화번호 :
1566-1277
최종수정일 :
201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