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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승강기관리교육 교육만료일 갱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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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테스트담당자 | 작성일 | 2024.11.05 |
첨부파일 | 조회수 | 1474 |
안녕하십니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입니다.
법정교육 중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유효만료일자 갱신에 대해 혼동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교육주기 도래일 6개월 이전에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유효만료일자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 2024년 11월 5일 교육 유효기간 만료 기준 => 2024년 5월 6일 ~ 2024년 11월 5일 기간 중 교육 수료
<관련내규>
제12조(교육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