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승강기 기술자 경력신고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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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교육실 | 작성일 | 2019.08.28 |
첨부파일 | 기술자 경력신고 공문.zip | 조회수 | 5895 |
글 상세 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 기술자는 2019년 9월 27일 까지 '승강기민원24'에서 경력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 공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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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기술자 경력신고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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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교육실 | 작성일 | 2019.08.28 |
첨부파일 | 기술자 경력신고 공문.zip | 조회수 | 5895 |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 기술자는 2019년 9월 27일 까지 '승강기민원24'에서 경력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 공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