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승강기 안전 길라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승강기 재난 특화 교육
- 119소방, 경찰, 경호원 등 인명 구조 및 사고 예방 전문가를 대상으로 승강기 관련 전문성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화 교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
교육 대상
- (재난교육) 중앙 및 시도 소속 재난안전부야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 (특화교육) 119소방 구조대, 경찰특공대, 경호처 소속 경호원 등 인명구조 및 사고 예방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