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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교육(119소방 등)

대한민국 승강기 안전 길라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교육소개

승강기 특화 재난안전 교육 

승강기 특화 재난안전 교육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승강기 특화 재난안전 법정교육

- 119소방, 경찰, 경호원 등 인명 구조 및 사고 예방 전문가를 대상으로 승강기 관련 전문성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화 교육

관련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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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교육실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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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