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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자체점검자포함)

대한민국 승강기 안전 길라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교육소개

승강기 직무교육

승강기 설치대수 77만대 이상 (2021년 기준)

  • 승강기 직무교육 대상자는?

    인증인력

    승강기 안전 인증 및 승강기부품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체점검인력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검사자

    승강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 소속 검사인력으로서, 승강기의 설치 · 수시 · 정기 및 정밀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사람

  • 승강기 직무교육이란?

    승강기 검사·인증·자체점검인력에 대해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승강기 관계법령, 기계 및 전기설비 실무, 승강기 종류에 따른 검사 또는 자체점검실무, 승강기 유지관리 방법과 그 밖에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자의 등급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교육

  • 승강기 직무교육 주기는?

    매 3년 마다 보수교육 실시

    2019 교육수료 → 2020 → (재교육주기 3년) → 2021 → 2022 재교육 필요

    * 연도별 상세예시 입니다.

  • 자체점검인력교육 자격 요건

    중급

    • 승강기기사
    • 승강기 산업기사 취득 후 + 실무경력 2개월
    • 승강기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4개월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 실무경력 6개월
    • 관련학과 전문학사 취득 후 + 실무경력 1년
    • 관련학과 공고 졸업 취득 후 + 실무경력 1년 6개월
    • 실무경력 3년 이상
    • 기계·전기·전자 관련 기사,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개월
    • 기계·전기·전자 관련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고급

    • 승강기기사 취득 후 + 실무경력 3년
    • 승강기 산업기사 취득 후 + 실무경력 5년
    • 승강기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7년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 실무경력 5년
    • 관련학과 전문학사 취득 후 + 실무경력 7년
    • 관련학과 공고 졸업 취득 후 + 실무경력 9년
    • 실무경력 1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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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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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