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개
승강기 강국 대한민국
승강기 설치대수 71만 대 이상 (2019년 기준)
승강기 관리교육이란?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으로, 승강기 일반지식, 법령, 승강기 운행 및 취급, 화재ㆍ고장ㆍ인명사고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내용 전반에 대한 교육
안전관리자 선임근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안전관리자 분류별 자격 요건은?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기능사 자격증 또는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거나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또는 변경) 후에는?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 하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으면300만원 이하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재교육 주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상세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