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승강기 안전 길라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교육대상 |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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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
승강기 기술자에 대한 승강기 기술 법정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책임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업종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교육 자격요건의 실무경력이 충족되지 아니한다면 '중급 기술인력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교육 |
교육교재/실습장비 | |
과정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