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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승강기 안전 길라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교육대상 |
승강기 기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가. 중급 기술인력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영 별표 1에 따른 책임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기술자 나. 중급 기술인력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영 별표 8에 따른 책임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기술자 다. 중급 기술인력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라. 고급기술인력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하는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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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
승강기 기술자에 대한 승강기 기술 법정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책임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업종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교육 자격요건의 실무경력이 충족되지 아니한다면 '중급 기술인력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교육 |
교육교재/실습장비 | |
과정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