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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육(제조•수입업)

대한민국 승강기 안전 길라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과정안내

※ '보수교육'의 의미 : 신규과정을 수강 후 교육주기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교육.

고급 기술인력교육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 업종 등록 인원 등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 *2019.09.27까지 한시적으로 중급 기술인력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고급 기술인력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교육목적,교육내용,교육교재/실습장비
교육대상 승강기 기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가. 중급 기술인력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영 별표 1에 따른 책임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기술자
나. 중급 기술인력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영 별표 8에 따른 책임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기술자
다. 중급 기술인력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라. 고급기술인력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하는 기술자
교육목적 승강기 기술자에 대한 승강기 기술 법정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책임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업종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교육 자격요건의 실무경력이 충족되지 아니한다면 '중급 기술인력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교육
교육교재/실습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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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교육실
담당자 :
안전교육실
전화번호 :
1566-1277
최종수정일 :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