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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승강기 안전 길라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교육대상 |
1. 승강기 소유주(관리주체) 또는 승강기 설치건물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담당자 2. 기타 승강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기 위해 관리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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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관계법령과 긴급사항, 인명사항 발생 시 조치요령 등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
교육내용 |
- 승강기의 일상관리, 사고시 보고사항 등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의무사항의 이해 - 승강기 사고 사례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제고 노력 |
교육비 및 교육시간 | 22,000원 / 4시간 |
과정담당자: 전화번호: 1566-1277 팩스번호: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