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의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이수하는 교육과정
지역 | 신청기간 | 교육기간 | 시간 | 교육장명 | 모집정원 | 상태 | 약도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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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일반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관리자께서는 각각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관리교육' 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상자 :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6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아래의 용도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