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승강기 안전 길라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과정명 | 신청기간 | 수강기간 | 정원(신청현황) | 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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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관리교육(온라인)_Test | 2024.10.29~2024.11.05 | 2024.10.29 ~ 2024.11.05 | 1/1 | 정원초과 |
승강기관리교육(온라인) | 2024.09.24~2024.11.28 | 2024.11.01 ~ 2024.11.28 | 1718/4000 |
※ 위 테이블은 '가로스크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밀어서 확인하세요.
대상자 : 일반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관리자께서는 각각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관리교육' 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상자 :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6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아래의 용도로 쓰는
해당 교육과정은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께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 종전 유권해석(‵19.6.14)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 임에도 일반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한 자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가 아닌 분은 해당 교육 대상이 아니며,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로서 일반 승강기관리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된 분은 신규로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66,000원)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건축물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6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아래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당 교육과정은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께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과정은 피난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께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확인’을 클릭하시어 교육신청을 진행하여 주십시오.해당 교육과정은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교육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마시고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